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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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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을 관련 증빙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해 3분기까지 납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는 것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에 불과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7일 기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