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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정 연기

증선위, '보류' 결정...다음 회의서 재논의하기로
페이백 방식의 계약 구조 도마...'고의성'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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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결정이 추후로 미뤄졌다.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제11차 심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카카오모빌리티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 등이 참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제재 안건은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증선위에 상정됐다.


안건의 주요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지난 감리위 회의에서 회계 위반 사실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의 이중구조 계약방식이 '매출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가장 높은 양정 기준 적용

 

카카오T는 가맹 택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 계약과 가맹 택시들이 운행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면 15~17%를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는 제휴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3.3~5% 수준이다. 페이백 형식의 운영 시스템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 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양쪽 다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70억원대 과징금 부과, 류긍선 대표 해임 등에 사전 통지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증선위 판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