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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기대했더니"...허위 광고 고발당한 '삼쩜삼'

세무사회,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공정위에 고발
"허위광고 통해 회원가입 유도...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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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000님, 환급 가능 금액 000,000원에 대한 환급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과세자료는 본인, 세무대리인만 접근 가능해

 

앞서 세무사회는 새로 세무서비스를 출시한 토스, 핀다 등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무단 수집하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또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만 접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의 광고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