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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모욕·허위성 후기 등 게시글 작성에 이용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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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요 포털 사이트 내 구매·이용 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로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를 꼽았다.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408건 대비 34% 증가한 수준이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청구 가능하며,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권정인 컴퓨터교육전공 상명대학교 교수는 “사이버공간 안에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성 비방은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 특성상 유포되는 콘텐츠의 파급효과는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가 지속되면 집단간에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나 기술적 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매번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사후 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사전 예방교육 혹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이버 공간 사용자들에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표현, 나에게는 자유의 표현이지만, 이로 인해 타인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