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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병원·약국 갈 때 ‘핸드폰 속 신분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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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앞으로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병·의원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만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했다. 발각되지 않은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다. 

 

현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답하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물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이 인기다. 

 

20일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무료 앱 1위,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3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도 플레이스토어 무료 앱 7위, 앱스토어 무료 앱 11위에 올랐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처음 설치한 경우, 실물 신분증 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를 밟으면 바로 사용가능하다. '삼성월렛‘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한다면 앱 내장 기능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등록할 수도 있다.

 

 

전자 신분증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로 인증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서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이, 본인확인 서비스에서는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 예외 사유도 있다.

 

19세 미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가 그 예외 사유이다.

 

보건복지부는 "신분증 캡처본이나 신분증 사진은 전자신분증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20일, 신분증을 챙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곳곳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휴대전화 속 신분증’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