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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두고 용량만 축소...온라인몰 꼼수 막는다

공정위, 온라인몰 'g당 가격' 표시 의무화 추진
현재는 오프라인몰만 의무...'사각지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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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등 제조사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부 고시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공식품(62개), 일용잡화(19개), 신선식품(3개) 등 84개 품목에 대해 'g당 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은 해당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쿠팡,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직매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형점포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고 있는 셈이다.

 

번들플레이션 등 꼼수 기승...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

 

실제로 2020년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 가운데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한 업체는 단 5곳(26%)이었다. 3개 대형마트 쇼핑몰은 제품 중 89%에 단위가격을 표시했지만 오픈마켓, 종합몰에서는 적용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묶음 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기승하는 상황에서 온라인몰이 단위가격표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을 개정해 온라인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2월 이후에 적용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격과 용량은 유지한 채 값싼 재료를 써서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꼼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오픈마켓의 경우 다수의 판매자들이 같은 상품을 놓고 가격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면 최저가로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소수의 판매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자들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