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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운동, 투표 90일 전부터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법안소위 통과
"정교해지는 딥페이크 기술, 선거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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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 의정 보고회가 금지되는 시점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22대 총선을 앞둔 다음 달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불법이 된다. 


평상시에는 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술을 활용했다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실제 이미지·영상 등을 가상으로 합성해 만든 편집물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사위,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총선부터 적용 

 

그간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운동 허용 여부와 허용 시 규제 범위를 논의해 왔다. 허용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은 딥페이크는 그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당선·낙선 목적으로 불필요한 마찰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측은 AI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막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성패를 가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양측의 견해가 팽팽했다.


이날 여야는 딥페이크가 활용된 가짜뉴스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데 공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특정 기간 동안 전면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는 선거 60일 전부터, 텍사스는 3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연합(EU)은 표기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