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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수사 속도...카카오 운명은?

금융감독원장 "어느 정도 실체 규명 자신감"
혐의 입증되면 손실액 3~5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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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매입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도 잃을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SM 수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사·조사 영역은 말하기 조심스럽고 여러 제약 요인도 있다"면서도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고 생각보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4월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하이브는 SM 인수 경쟁 당시인 지난 2월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이르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카카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가 왜곡으로 SM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했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손실액의 3~5배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수도

 

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본지에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이 요구되는데,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인가뿐만 아니라 인가유지에도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6개월 주기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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