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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사법 리스크 파장...566억 고파이 이용자 '한숨'

SEC 제소 등 악재에 고팍스 인수 난항
고파이 원금·이자 566억원 상환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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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소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고팍스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고파이에 묶여있는 수백억원은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해야만 상환되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예치서비스 ‘고파이’의 미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6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낸스는 올해 초 고팍스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파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다. 미상환금액 총 700억원 중 25%가 선지급됐고 나머지 75%는 사업자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FIU, 신고 수리 절차서 임원 적격성· 자금세탁 의혹 검토

 

문제는 금융당국이 수리 절차에서 임원의 적격성, 자금세탁 논란 등 바이낸스를 둘러싼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불발 가능성이 지적되는 이유다.


등기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일주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FIU는 변경신고 접수 후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FIU는 지난 4월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했지만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바이낸스가 이미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더해 고팍스도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다양한 도의적 문제가 있었고 준법 감시인이 퇴사하기까지 했다"며 "(고파이 상환 문제 등) 고팍스라는 기업 자체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 딜을 엎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E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 미국 자회사의 전 세계 자산 동결 등에 대한 긴급명령을 요청했다. 전날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SEC 제소 후 예금을 중단한 데 이어 13일(현지시간)부터 출금도 일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