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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업계에 칼 겨눴다...바이낸스 자산동결 요청

연방법원 제소 하루 만...거래량 조작 등 13개 위법 혐의
거래소 코인베이스에도 소송...가상자산에 증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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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제에 시동을 걸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SEC는 6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자회사의 전 세계 자산 동결, 고객 법정화폐·가상자산의 미국 환수 등에 대한 긴급명령을 요청했다.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거래소는 제외됐다. 


이는 전일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장(CEO)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SEC는 바이낸스가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고 보고 있다. 


SEC는 바이낸스에 미등록 증권형 자산판매, 연방 증권법 무시 등 모두 13개의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SEC는 또 뉴욕 연방법원에 거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미등록 중개업체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SEC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중 최소 12개, 코인베이스에서 최소 13개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양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시가총액 1, 2위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다수의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쟁점

 

업계에서는 미국당국의 칼끝이 가상자산을 겨누면서 수년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바이낸스 법인과 자오창펑 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미국인에 가상자산 선물, 옵션, 레버리지 상품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당국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두 건의 소송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그동안 "대중이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한다면 증권"이라며 "전통시장과 유사성이 뚜렷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상당히 많은 코인들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리플은 증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증권처럼 이용되기 때문에 첫 타깃이 됐던 것인데 증권으로 판결이 나도, 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양쪽 논리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다만 최근 SEC가 바이낸스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수의 코인을 새로 고발한 것을 보면 자신들이 리플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말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