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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목적지 미표시제' 갈등..."콜 골라잡기 해소" vs "제2 타다 악몽"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보류
택시대란 해소 위해 추진...일부 의원들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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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목적지 미표시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T택시, 티맵택시 등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 택시기사에게 도착지를 알려선 안 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목적지를 보고 단거리나 기피지역을 피해서 승객을 고르는 '콜 골라잡기'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특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심야시간 택시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택시 목적시 미표시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는 장·단거리 구분 없이 호출을 수락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을 가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안 취지다.


그러나 벤처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관련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며, 오히려 승객들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중개 앱을 끄고 배회영업을 하거나, 택시기사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 또는 수요가 많은 특정지역에만 몰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벤처단체협 "이동편익 후퇴"
4개 택시단체 "시민 편의 우선"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또 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우티(우버코리아·티맵모빌리티 합작법인)가 목적지 미표시제를 시행했었지만 택시기사들의 외면으로 2022년 제도를 폐지했다. 호출 수락 한 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률을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토위가 소위 통과를 보류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업계와 달리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택시업계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중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택시산업의 쇠퇴를 막는 방법은 결국 이용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철저히 시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지에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해서라도 택시를 더 수월하게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현행 체계 내에서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지역 등의 경우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