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LIFE platform

가상자산법 국회 ‘첫 관문’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의결
예치금 예치·신탁 의무화 등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이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첫 문턱을 통과했다. 세계 첫 가상자산법인 유럽연합의 ‘미카’가 사실상 확정된 것에 힘입어 국내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손해배상책임·과징금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 이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권한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도 명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던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요구권도 명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한은의 통화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 규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안정 정책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한발 양보했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이번 1단계 법안이 처리되면 가상자산 발생·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의회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결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업체들의 고객 식별 의무화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미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세계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