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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나 했는데...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판단 연기

로톡 가입 변호사 이의제기 심의 3개월 연장
"사안 중대성·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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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변협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 했던 로톡으로서는 리크스 해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또 한 번 지체된 셈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이 지난해 12월 8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위원회는 기간 연장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8일이었던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는 오는 6월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제한한 바 있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의 서비스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 광고규정,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해 로톡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 변협 눈치보나...6월 이후 또 연기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변협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권을 갖는 등 업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법무부 심의가 6월 이후로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기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서울 신사옥 철수를 계획하는 등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인 적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톡 등 (혁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