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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범죄 취약 '카톡 송금' 제한될까...간편송금 제재 법안 주목

윤관석 의원 등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선불충전 이용한 송금·이체 금지 내용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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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톡 송금’ 기능이 제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간편송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2020년 11월 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 36조의3 2항 4호에 따르면 대금 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간편송금의 경우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반송금과 달리 이용자가 충전한 돈이 사업체 법인 계좌를 거쳐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간편송금업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 간편송금 시스템, 실명계좌 추적 어려워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규제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간편송금의 취약점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편송금은 수령인의 전화번호 또는 계정만 알고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계좌 추적이 어렵다.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선불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59개이다. 기존 선불업자일지라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간편송금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자금이체업에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은행 계좌 간 거래만 허용되면 간편송금 서비스가 유료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별도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 활용하게 되면 사업자의 펌뱅킹(기업과 은행 간의 금융 전산망) 수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간편송금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은 사실상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비금융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유료화되더라도 이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간편송금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금이체업 허가만 받으면 되니 사업자가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