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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개인정보 보호 vs 범죄 악용...익명 송금 서비스 논란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 베타 버전 출시
오픈채팅방서 실명·계좌번호 공개 없이 자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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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가 오픈채팅 익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사업자의 송금 서비스가 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베타(시범)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했다면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실명·계좌번호·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내년 초 별도로 출시하는 오픈링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서비스 적용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가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팬클럽 모임, 중고 거래 등 불특정 다수가 속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송금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불충전 및 간편송금 사용자의 금융 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시된 카카오톡의 익명 송금 서비스는 문제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편송금 이용한 사기 피해 지속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는 368건, 금액은 1억38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계좌가 없어 무기명식 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는 지난달 말 기준 무려 20.4%로 5건 중 1건꼴이다.

 

간편송금의 경우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일반 송금과는 개념이 다르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충전 금액이 고객의 계좌가 아닌 사업체 법인 계좌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 돈의 주인의 표기만 A에서 B로 바뀔 뿐이다. 결과적으로 간편송금을 통해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실명계좌 정보 추적이 쉽지 않다. 익명 송금 서비스가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이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에 카카오 측은 1회당 30만 원, 1일 200만 원 등 별도 한도액을 적용했고, 사기 이력 조회 시 송금 불가, 만 14세 미만 또는 본인 명의의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수취자의 서비스 이용 금지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다방면의 조치들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카오톡 익명 송금 서비스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왜 익명으로 (송금) 해야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무기명 송금과 같이 계좌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불법 거래를 막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회 30만원, 하루 200만원 송금 제한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 "금액이 적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