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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한국서만 "개인정보 내놓아라"...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강제

내달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 안 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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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개인정보 이용을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2700만여 명에게 통보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현재 메타가 동의를 요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개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위치 정보 등을 필수로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업로드한 콘텐츠, 마우스 움직임, 활동 시간 등 행태 정보도 포함된다. 메타는 이용 동의를 얻는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이나 제3자, 파트너사 등에도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타 측의 이와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국내 이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은혜씨(30)는 27일 본지에 “이용료 대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을 모두 지웠다”고 말했다.


한철호씨(25)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해 수익을 올린 것부터 돌려줘야 한다”며 “회원 탈퇴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이 알려지자 메타 측을 향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메타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회원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어떤 동의도 받고 있지 않다. 인도에서는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 측의 개인정보 이용 필수 동의 요구가 위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메타 측 요구는 위법"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에 관한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맞춤형 광고를 필수 동의 대상으로 취급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맞춤형 광고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도 “맞춤형 광고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메타가 ‘소셜미디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