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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경쟁시대 도래하나…"'로톡' 변호사 징계는 위헌"

로앤컴퍼니 등이 낸 헌법소원서 변협 핵심 광고규정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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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광고 규정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이 구사일생했다. 회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해 광고하는 것을 막은 변협 광고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것이다. 이와 같은 헌재 판단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줄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법률 플랫폼 경쟁시대가 도래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최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판단을 받은 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4조 14호)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할 수 없다는 조항(5조 2항 1호 후단)이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고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재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강행 

 

그러나 변협은 30일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근거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변협은 헌재 판결에 오히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가 로톡에 가입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28명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의 징계 강행은 헌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운수, 배달업계처럼 법률 시장이 플랫폼 기업에 기업에 종속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로펌의 A변호사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당분간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된다면 확장성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대안으로 내세운 '나의 변호사'는 출시 2개월 동안 의뢰가 하루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