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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 의결…“외부결제 차별 못 한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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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앱 마켓 사업자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와 콘텐츠 이용 계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 사항이 있다면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 절차 등도 마련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뒀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