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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성 갤럭시S22 ‘GOS’ 논란 부글부글...“선택권 부여”에도 소송전 움직임

게임 성능 낮추는 GOS, 강제 이용 논란
갤럭시 소비자, 집단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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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쉽 모델 ‘갤럭시S22’ 시리즈에 적용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가 이용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실행됨에도 불구, 휴대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번졌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원성은 여전하다.

 

GOS는 고사양‧고성능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초당 프레임 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 해상도를 낮추는 기능이다. 기기의 과도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성능을 그대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유료 앱 등을 이용해 GOS를 비활성화해왔다. 하지만 갤럭시 S22 출시 이후 진행된 ‘One UI 4.0’ 업데이트로 인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우회수단이 사라졌다. 강제로 해당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갤럭시 S22 기기에서 GOS 활성화 시 성능 저하 논란

 

GOS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일이다. 개발자 커뮤니티 ‘긱벤치’의 몇몇 개발자가 갤럭시S22 울트라 GOS 기능 활성화 시 성능이 저하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테스트에 따르면 갤럭시 S22 울트라 기기에서 GOS 작동 시 싱글코어는 45%, 멀티코어는 39% 성능이 하락한다.

 

또 GOS 작동 시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52s의 성능이 플래그쉽 모델 갤럭시 S22+ 보다 낫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긱벤치 창업자 존 풀도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논란이 된 GOS 관련 벤치마크 결과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GOS를 실행할 경우 정상속도에 비해 싱글코어는 46.1%, 멀티코어는 35.8% 성능만 발휘한다.

 

더불어 성능 평가에 이용되는 ‘긱벤치’나 ‘3D마크’ 등 벤치마크 앱에서는 GOS로 인한 성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마케팅을 위해 성능을 눈속임 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성전자는 3일 밤 긴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식 커뮤니티 ‘삼성멤버스’ 공지사항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게임 런처 앱 내 게임 부스터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청원 등장...집단 소송 준비 중

“허위‧과장 광고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분노는 계속 되고 있다. 법적 대응 움직임도 감지된다.

 

3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 기준 386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4일 삼성멤버스를 비롯해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GOS 성능제한이 허위광고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네이버에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갤럭시 GOS 집단소송방’ 카페가 개설됐다. 이 카페는 “플래그십을 사는 건 그 성능을 내가 바닥까지 다 끌어내서 쓰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기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누구도 테슬라 혹은 포르쉐를 타면서 100km 속도 제한을 걸어둔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 갤럭시 S22 광고를 할 때 고사양‧고성능 부분에 대해 열심히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GOS 강제 실행으로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이 계약 체결 전에 고지 됐다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GOS 논란은 단말기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가 했던 표시 광고는 허위‧과장 내지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갤럭시 이용자는 “선택권을 줘도 발열과 배터리 등 중요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선택권을 줘 놓고 발열이 심해 스마트폰이 금방 망가지거나 하면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용자도 “발열을 줄일 수 있는 냉각 기술과 신소재를 넣었다더니 GOS로 더 강하게 제어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사실상 발열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