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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이용자 고지, 더 보기 쉬워진다

주요 사항 가입 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
이용자 권리 실행 기간 30개월 이내로 줄여
최소 보상률 30%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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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고지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뒤, 24개월 이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똑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똑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은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보기 힘들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하고, 이를 설명한 뒤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했다.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가입 안내 SMS에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가입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지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기 변경 시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가 확대되며, 이용자 권리 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였다.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권리실행 안내 SMS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 불가로 안내하는 등의 불편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 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통신사별 차감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용어와 차감 분류체계 등도 일원화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