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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배달료에 곳곳에서 ‘꼼수’…택시로 배달시켜도 괜찮을까요?

"택시로 갔다오는게 더 싸겠다" 실제로 실험한 사람 나타나
'내 콜 내가 받는' 셀프배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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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오르는 배달료에 “택시로 배달시켜먹는게 더 싸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택시로 배달을 시킨 사람이 나타나 화제가 됐다.

 

지난 25일 한 커뮤니티에 ‘3일 전에 했던 배달음식 실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 글에서 음식을 주문하려 배달앱을 켰는데 배달비가 4000원까지 올랐다면서 음식 배달에 콜택시를 이용해봤다고 설명했다.

 

A씨가 근무하는 당구장과 식당까지는 택시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였다. 그는 포장으로 음식을 시켜둔 뒤, 조리가 완성되는 시간에 맞춰 카카오택시를 호출했다. 출발지는 식당, 도착지는 당구장이었다.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택시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 식당에 전화해 음식값을 계좌로 이체하고 택시에 음식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방법을 통해 A씨는 포장할인 3000원을 받고 택시비 3500백원을 지불, 총 배달비 500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택시로 음식을 배달받아도 괜찮은걸까. 불법은 아니지만, 음식배달을 하는 택시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고속버스 등 노선사업자가 일부 소화물을 배달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는 노선사업자가 아닌 구역사업자다.

 

별도 허가 조항이 없으므로 음식이나 소화물 배달은 어렵다. 실제로 2019년 ‘딜리버리T’라는 스타트업이 택시를 활용한 물류 배송을 시도한 바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혔다.

 

더불어 택시가 음식만 배달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휴업규정 위반으로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역시 화물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배달 적발 시 라이더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이 플랫폼에 라이더 등록을 한 뒤, 다른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고 나서 ‘셀프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이 주문할 때 배달료보다 배달대행이 받는 배달료가 더 높기 때문에 나온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을 쓸 때, 배달이 무작위로 잡히기 때문에 자신의 주문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배달앱은 이같은 행위를 규정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라이더 계정 정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 운영 초기에는 이런 행위가 꽤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쿠팡이츠 주문하고 내가 콜받기’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폰을 2개 써서 그런가 가능하긴 하다”면서 가격이 1만 3000원이고 배달비가 없는 삼계탕을 할인쿠폰 5000원을 써서 8000원에 걸제, 배달비 3100원을 받고 픽업해와 4900원에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이 퍼지자 “부인 폰으로 결제하고 남편이 콜 배정을 받아 배달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 “날씨가 궂은 날에는 배달비가 더 많이 나올텐데 돈받고 밥먹는 수준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