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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플법’ 제정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조치 추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 공개, 이용사업자와의 정보 공유의무 규정
이용사업자에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 부과하거나 손해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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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포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제정할 온플법에는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추천정보 노출 기준을 공개하고 이용사업자와의 정보 공유를 할 의무를 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세부유형‧판단기준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디지털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를 포함,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온라인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팩트체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시의성 있는 검증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도록 해결방안과 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센터’를 구축해 내년 4월 이후 운영할 예정이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고지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고지수단 중 하나를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필수고지 수단을 확대한다. 또 부가통신역무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불법정보유해 차단을 위해 청소년보호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보호 소프트웨어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밖에 앱 마켓 이용자 보호 강화,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단말기 시장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제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며 “내년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정립하는 쪽에 업무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