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사이의 음악 사용료 갈등이 끝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상생협의체’ 조차 기약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예정됐던 3차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26일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매출액의 1.5%로 정한다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가 참여 중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한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예정된 상태다. 3사는 저작권료 요율로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과 비슷한 매출액의 0.625%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제시한 1.5%에 OTT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본다. 한음저협은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와 매출 2.5%의 계약을 맺었고, 다른 업체들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 IPTV와 더 비슷하다” VS “OTT, 기존 IPTV와 전혀 상이”
음대협은 국내 OTT업계에 넷플릭스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직접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아 저작권에 있어 이용자이자 권리자지만, 국내 OTT는 오히려 기존 방송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나 케이블TV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음저협 측은 20일 본지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에 반박했다. 협회는 “이용형태와 사용량 등에 따라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되는 것은 저작권의 기본 원칙이며, 자체 제작·독점·오리지널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의 이용형태는 기존의 IPTV 혹은 케이블 TV와는 전혀 상이한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PC·스마트폰·태블릿·TV 등 모든 기기에서 재생 가능하며,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 가능하기에 음악 사용량 또한 기존 미디어와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단계서 권리 처리된 콘텐츠...‘이중징수’다? 아니다?
‘이중징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음대협은 제작 단계에서 이미 권리처리 된 콘텐츠는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 영화, 드라마 등 통상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완료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로부터 저작권을 징수한다면 ‘이중징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음저협은 “제작 단계에서 필요한 권리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이후 단계에서 영상물을 사용 및 제공하는 플랫폼 단위별로도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협회는 “저작권이란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인 이용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영상물 전송 사용료의 경우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서버에 일시적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 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즉 OTT 서비스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실상 지금까지 어떠한 CP(콘텐츠 공급 제작사)사도 위와 같은 ‘OTT에서의 전송사용료’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저작권료를 협회에 납부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국내 OTT 산업 꺾인다” VS “창작자에게 돌아갈 공정한 보수”
OTT업계는 저작권료 갈등으로 인해 막 성장하고 있는 국내 OTT산업의 기세가 꺾일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더해 시장 내 영향력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OTT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어째서 국가에서 사업체를 염려해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정한 보수를 축소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OTT 일부 사업자들은 규정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허락 없이 수년간 음악을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와 침해당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달래주기’식 협의로 인해 협회는 해당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 처리는 물론 고소 또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물 서비스 규정은 이미 OTT측 의견이 반영되어 OTT와 함께 만든 요율임이 명백하다. 협회는 더 이상 사업적인 이유들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규정에 기반한 정상적인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