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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연말 ‘해외 직구’ 성수기...구매대행·배송대행 피해 주의해야

국민 10명 중 1명은 온라인 해외 직구에서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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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소비자 A씨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판매 측은 구매 시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나, 통관을 위해 관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소비자 B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했다. 배송이 지연되어 확인한 결과, 배송대행지는 도착한 물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물품인수증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대행지에 물건을 전달했다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미국 쇼핑 할인 기간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6%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배송지연 또는 오배송, 분실’이 56.9%로 가장 많았고 하자나 불량이 있는 제품이 도착한 경우가 43.1%였다. 주문한 제품의 취소·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는 24.1%, AS 관련 불만은 20.7%였다.

 

피해를 경험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으로는 직접구매가 74.1%로 대부분이었으며, 구매대행이 13.8%, 배송대행이 12.1%였다.

 

소비자원은 23일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늘었으나 국내 구매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대행(해외배송)’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구매대행(해외 배송)의 경우 결제 후 추가로 관·부가세, 국제 배송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는 물품 개수별 배송료나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 반품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잦은 만큼, 구매 결정 전 ‘취소·반품·환불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에서 국내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나, 국제 배송료를 절약하기 위한 경우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다면서 업체별 서비스와 정보를 상세히 비교해보라고 권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를 제작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이를 배포했다. 한편 국제거래로 인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해외 거래 시 사기를 당하거나 미배송, 오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등을 통해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