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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2인자 구속

법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영장 발부
메신저 내역 등 검찰·금감원 확보 다수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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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카카오 측의 불법적 행위가 입증되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일 수 있을뿐더러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상실할 수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주요 임원진의 메신저 내역, 사내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 능력을 상당수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혐의 카카오 법인으로 번지면 막대한 액수 손해배상해야

형사처벌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 가능성도

 

올해 초 SM엔터 인수전 당시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하려 했지만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이때 SM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 측은 지난 2월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임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카카오 법인의 위법 문제로 번질 경우 공개매수에 실패한 하이브나 주가 왜곡으로 손해를 본 SM엔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손실액의 3~5배에 달한다. 

 

또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인가뿐만 아니라 인가유지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