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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latform

법원 "AI는 발명자 될 수 없다"

AI 발명자 특허출원 무효처분 결정 기각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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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법원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을 공고히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21년 5월 미국인 AI 전문가 스티븐 테일러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한 식품용기 2개의 특허출원을 무효화한 바 있다. 이에 테일러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I 시대 도래...세계적 과제로 부상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AI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새로운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다수 국가들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테일러씨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독일 등 16개국에 해당 발명품을 특허출원했지만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특허청은 2020년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영국도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AI에서 출원인으로 권리 양도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호주는 지난해 7월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을 뒤집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지난해 3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은 AI의 발명자 법적 지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특허청은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AI 활용 실태, AI 발명 법제화·소유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0월에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AI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AI 발명자에 대한 특허법 체계 개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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