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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고소...“리니지M2 표절”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지난달 출시 ‘아키에이지 워’와 시스템·콘텐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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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게임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이다.

 

아키에이지 워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의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게임 출시 직후부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일부 게임 유저 인터페이스(UI)와 아이템 등은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카오게임즈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반박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해당 장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대해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앞서 2021년에도 MMORPG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개발사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유저인터페이스(UI) 배치, 퀘스트 수행, 과금 시스템 등 두 게임의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는 말들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줄곧 나왔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본지에 “게이머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모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카피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리 다툼으로 장시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측 모두 서로 양보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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