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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 음식 안 주겠다"...배달앱 라이더 매장 출입금지 논란

배달앱 공지나 매장 앞 메모 통해 통보
"대기시간 길어지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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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배달 라이더 출입 금지 매장이 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음식점이 앱 내 공지나 매장 앞 메모 부착을 통해 라이더에게 출입 금지를 통보하는 식인데 이에 대해 다수의 라이더들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는 최근 음식을 수령하려 방문한 매장으로부터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배달을 한다는 A씨는 "매장 입구에 '배민 기사 출입 금지, 조리 완료되면 앱 알림 감, 문의 금지'라는 메모를 붙여 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이 상당하다"며 "라이더 전용 문을 만든 곳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라이더 B씨는 "출입 금지시킬 거면 조리, 대기 시간이라도 엄수했으면 좋겠다"며 "약속한 시간은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문의도 못하게 하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털어놨다.


'배달 기사들, 카운터 근처로 오면 음식 안 드려요'라는 메모가 붙은 한 매장 사진을 올린 C씨는 "무시 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아파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등 강제하기도 

 

플랫폼 노동이 보편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가 배달 라이더들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거나 헬멧을 벗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배달플랫폼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선릉역 부근에서 23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사고 경위가 알려지기도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배달 라이더 혐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높은 운전석 탓에 화물차 운전자가 바로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오토바이의 아파트 지상 출입을 둔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아파트가 안전 상의 문제를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지하주차장은 대개 미끄러운 우레탄 노면으로 오토바이 통행 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지에 "매장이 좁거나 복잡해서 배달 라이더의 매장 출입을 금지했을 수도 있다"며 "다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는 배려가 필요한데 손님들의 불편만 고려한다면 혐오의 반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플랫폼 이용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며 "배달 라이더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함께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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