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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홍삼·비타민,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에서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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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오늘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사고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현행법 상 영업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약국만 판매가 가능했으며 무료 나눔 또한 영업 행위에 포함돼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권고를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가 판단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운영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두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 편의성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 제품은 미개봉 상태는 물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