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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구글 보고 배웠나...애플 제3자결제 꼼수 논란 

구글갑질방지법 준수 위해 제3자결제 허용
높은 수수료율, 갖가지 제약에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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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애플이 지난달 30일 자체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제3자결제(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지만 구글의 제3자결제와 수수료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국내법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애플은 이날 자사 웹사이트에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한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결제를 이용할 앱 사업자는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선정해야 한다.


앱스토어 내 제3자결제 이용 시 수수료는 11~26%로 구글과 동일하다. 인앱결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15~30%로 4%p가량 낮다. 그러나 4%p 감액되더라도 신용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주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30%가 넘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꼼수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구글은 결제 창에서 사용자가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반면, 애플은 개발자가 처음에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게 한 후 결제창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 보이도록 하는 점 정도다.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결제를 사용할 경우 갖가지 제약도 뒤따른다.


애플은 제3자결제 이용 시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부 결제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등 대체 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고, 이 문제들을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 있다고 못박았다. 

 

방통위, 애플 위법 행위 본격 점검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제3자결제 관련 공지를 게시함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 등 애플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애플은 애초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애플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3자결제 수수수료가 26%인데 결제 서비스 이용 대가와 전자결제 대행업체 수수료를 포함하면 (인앱결제 수수료인) 30%와 같아진다”며 “(앱 마켓 사업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날로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구글과 애플이 이런 행위를 통해 인앱결제를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