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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 부활한 택시 합승…‘앱’으로 안전하게

‘반반택시’ 합법화…경로 70% 일치하면 연결
동성만 합승 가능, 서비스 가입 시 실명 인증 필수
우티, 합승서비스 ‘우티풀’ 출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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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모빌리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택시 발전법)이 시행, 지난달 28일부터 택시 동승서비스가 부활했다고 밝혔다.

 

택시합승은 택시 운전사가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승객을 함께 태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982년 금지됐다. 하지만 2019년 택시합승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되면서 합법화의 물꼬를 텄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1km 이내에 있고 동선이 70% 일치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합승할 경우 추가되는 예상시간은 15분 이하여야 한다. 두 사람까지만 합승이 가능하며 택시 탑승 전에 동승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행되다가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법화됐다.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이후인 2020년 11월에는 월간 이용자 수가 5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동성(同姓) 승객만 동승이 가능하며 한 명은 앞좌석, 다른 한 명은 뒷자석에 앉도록 한다. 더불어 서비스 가입 시 실명 인증이 필수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이 밤 10시~오전 10시 이뤄진 만큼 일단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승객은 택시가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금은 이용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되며 겹치는 구간이 길수록 할인 폭이 크다.

 

규제가 풀리면서 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도 합승서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카카오택시가 택시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합승 서비스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버와 SK텔레콤 자회사 T맵 모빌리티가 합작한 ‘우티’는 앞서 택시 합승 서비스 ‘우티풀’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톰 화이트 최고책임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법 개정에 맞춰 최적화된 택시 합승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서 “최고의 합승 알고리즘을 국내 최초로 택시에 도입해 승객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반반택시’ 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합승 서비스가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반반택시의 경우 코로나19로 동승 수요가 감소하면서 ‘반반호출’ 이용자가 급감한 바 있다.

 

반반택시는 택시 이용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승객과 운행 기사에게 일 1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전용 안심보험’을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