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삼성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POP(엠팝)’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 신청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엠팝’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이달말까지 진행 중이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참여방법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미국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도 6월말까지 실시 중이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청 시 3개월간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0원, 이후 평생 온라인 거래수수료 0.03%~ 적용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