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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우려...'직방금지법' 만들어지나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의결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격상·교란행위 단속권 등 권한 부여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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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방과 같은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혁신을 막고 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인중개사들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의 제재 칼끝이 프롭테크 기업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받는 직방, 다방 등 플랫폼 업체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에 이은 '직방 금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공정위 "신중한 검토 필요" 

 

협회는 이미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등 플랫폼에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 올 6월에는 중개사가 직방 등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지난해 8월 3일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있으며 법정 단체화로 인해 중개 서비스가 획일화돼 신산업 창출 및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협회 의무가입에 따라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