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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사업자, 슬그머니 유료화 못한다…7일전 고객에 알려야

금융위, 관련 감독 규정 개정…휴면 신용카드 해지, 전자문서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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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구입하지 않은 사무용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사용할 일이 있어 1개월 무료 체험 버전을 다운 받았다. 다운로드 당시 1개월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A씨는 한 달 후 자신이 다운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결제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서야 업체에 항의 전화했다. 몇 번의 통화시도 끝에 통화가 되어 안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제할 수 있냐고 따지자 그제야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례처럼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8일 음악이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리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 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 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독경제 사업자가 고객의 서비스 사용 여부와 사용 회차 등을 고려해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또 결제대행업체가 감독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 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해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