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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속도 논란’에 과기부·방통위·국회 등판…실태조사 나선다

과기부와 방통위, 관련 사실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 공동으로 추진
방통위, 통신사가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했는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을 했는지,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이 없었는지 점검
과기부,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종합적으로 검토, 이용 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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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KT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했는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을 했는지,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이 없었는지 점검에 나선다.

 

과기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이용 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과 관련, 먼저 KT에 대한 사실확인부터 진행 후 방통위 조사에 따라 타 통신사로 점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방통위와 과기부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지난 17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10Gbps를 사용했지만 100Mbps 속도로 인터넷이 제공됐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스튜디오에 월 8만 8000원에 달하는 10Gbps 인터넷 요금제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100Mbps로 서비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다. KT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0Gbps 상품의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3Gbps로, 100Mbps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잇섭은 과거에도 10Gbps 상품을 이용할 때 절반 수준인 5Gbps 속도에 머무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T 측이 소비자가 매일 속도를 측정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락을 줘야 한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삼았다. 회사 측에서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소비자가 속도를 측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폭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21일 오후 기준 200만 뷰를 넘었으며, 좋아요 8만 2000개, 댓글 1만 7488개를 얻고 있다. 소비자들은 KT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T는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품질 저하의 발생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조치를 했다”면서 “속도 오류가 확인된 고객님들께 개별 안내를 드려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KT 기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10Gbps의 경우 3Gbps, 5Gbps 상품은 1.5Gbps, 2.5G 상품의 경우 1Gbps, 1Gbps 상품은 500Mbps, 500Mbps 상품은 250Mbps, 200Mbps 상품은 100Mbps, 스페셜 상품은 50Mbps다.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유해 트래픽이나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속도 제한을 하거나 접속 제한·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 유튜버 잇섭의 경우에는 하루 기준 사용 데이터 양이 1일 제한 기준에 규정된 양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속도 제한이 걸릴 이유가 없었다.

 

가정의 인터넷 속도를 측정 해보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각 통신사의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공기관인 NIA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속도와 IP경로 추적, 웹접속시간, 측정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속도 저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각자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약관에 정해진 최저속도 보장제도가 각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KT는 30분 동안 5회 이상 테스트 후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고객센터에 전달하면 직원을 집으로 보내 확인한 뒤 감면처리를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LG유플러스도 테스트 후 요금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