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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수익 주장하더니... 유튜브 유료 리딩방 '먹튀' 주의보

소비자원 "계약해지 거부하고 환급 지연 사례 많아"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 A씨는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 관심이 생겨 문의글을 남긴 후 2023년 6월 14일 1년 약정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365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5일여 지난 6월 19일 해당 유튜버가 프리미엄 VIP 종목 진입 시 500% 수익 확실을 주장하며 수익률 도표를 제시했고, 이에 A씨는 종목 비밀유지 조건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0% 이상 손실이 발생하여 7월 7일 담당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 B씨는 2024년 5월 14일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후, 해당 사업자의 3개월 주식 추천 멤버십을 유료 가입하며 대금 99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추천받은 주식이 손실이 컸고, 5월 22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심지어 환불요청 이후에는 텔레그램이 차단되어 정보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 C씨는 주식 유튜브 시청 중 목표수익(15~20%)에 도달할 때까지 리딩해주고 6개월 내 수익달성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년 약정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12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종목 추천이 중단되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