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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번복...한국행 가능성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 인도 결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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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권씨 가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미국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 측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사건을 1심 재판소에 다시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한국보다 하루 더 빠른 지난해 3월 27일 이뤄졌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이틀 뒤인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는 것이다.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당시 미국이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제출한 공문은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선 사실상 종신형...한국선 최대 징역 40년?

 

권 씨가 미국 대신 한국에 들어오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경제사범 역대 최고형은 징역 40년이다. 경제사범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적용하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 씨는 100년 이상의 징역, 즉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권 씨는 2022년 5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52조3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