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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없는 유튜브’ 싸게 보려다...계정공유 ‘먹튀’ 기승

해외 우회 접속해 계정공유 서비스 가입 후 판매
돈 받은 뒤 서비스 일방적 중단...피해 사례 1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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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식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구독료가 크게 올라 국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월 1만450원이었던 프리미엄 구독료는 지난해 12월 1만4900원으로 43%나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정가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생했다. 판매자들은 가설사설망(VPN)을 통해 해외로 계정을 우회한 뒤 ‘가족요금제’ 등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계정공유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이용권 구매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해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이다.

 

이 이용권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가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가 이용권 판매 후 계약 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후 ‘잠수’를 타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상적인 계정 구매...피해 구제 못받을 가능성 커

 

지난달부터 이달 18일 사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6건에 비해 무려 16배 넘게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1.0%)이 뒤를 이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최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난해 7~9월 4건, 10~12월 32건에서 올해 1~2월 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유료 계정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행위 역시 기업의 이용약관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