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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latform

'AI 학습 활용' 뉴스 제값 받자...신문협회 "네이버 약관 불공정"

한국신문협회, 공정위에 시정 촉구 의견서 제출
"언론사 개별 허락 없이 하이퍼클로버X에 기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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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빅테크 기업이 AI 학습에 방대한 양의 기사를 무단 사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해 국내 언론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제휴사 약관에 명시된 기사 이용 근거는 '뉴스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당사 AI 학습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와 언론사 제휴 약관에는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약관 새로 만들어야...AI 학습에 활용한 뉴스 정보 공개도 필요"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를 학습한 데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 불공정 약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한 공론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네이버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뉴스 데이터 규모와 범위 등을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도둑 사용'은 전 세계적인 논란거리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용료 지급 계약 없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수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