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GAME platform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소비자 보호 강화

문체부, 게임산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확률 백분율로 표시...게임 광고 등에도 포함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게임업계의 오래된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유저들이 투입한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든 '뽑기형 아이템'이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해 각 특색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정했다. 


사행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추가 보상을 주는 시스템) 역시 필히 명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고 확률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인하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도 상세히 규정됐다.

 

교육 목적 게임물,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외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적용대상이지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 활동 목적과 시험용 등 '등급분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게임'은 예외다. 또 영세 게임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간 숱한 사행성,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여 왔다. 게임사들이 확률을 알 수 없는 '뽑기' 방식의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다. 2021년에는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확률 조작 논란 등에 휘말리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제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제에 대해 "국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본지에 “국내 게임사들은 긴 세월에 걸쳐 과금 시스템과 결부된 확률형 아이템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로 인해 게임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출구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