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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2년 분쟁 일단락

법무부 징계위,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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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법무부가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 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년 넘게 이어진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일단락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변호사들이 변협 징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약 9개월만에 난 결론이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소속 변호사들에 로톡 탈퇴를 강요했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사실상 이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최대 1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로톡, 특정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안 해"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로톡에 노출된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고, 변호사와 소비자 상담 관련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 총 123명 가운데 3명에겐 불문경고를,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징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유가 경미해 사정을 고려해주는 조치인데 징계 기록에도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모두 징계 취소가 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징계위는 과거 운영했던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은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불문경고를 받은 변호사 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이 광고비를 많이 지불한 변호사를 검색 목록 상단에 띄우는 등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