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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묶인 피싱 피해금 122억원, 주인에게 돌아간다

경찰, 지난 22일 기준 503명에 40억원 환급
법률에 가상자산 거래소 포함 안 돼 피해 구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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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있는 수십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이전된 가상자산 계정 2000여 개를 추적해 503명의 피해자에게 122억원 규모의 환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환급된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40억원이고, 남은 금액도 권리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되돌아갈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하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현행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는 피해자 정보 제공, 지급정지 요청 및 환급 등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금이 은행 등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가면 거래소 측이 자체 약관에 따라 거래는 정지해도, 정작 은행과 피해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동결된 자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 6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축적된 동결 계정은 339개, 미환급 피해금액은 122억 30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 다양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환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기승

 

가상자산 시장의 몸집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금액을 5조2941억원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도 지난해 199건이었다. 2021년 119건에 비해 67.2%나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다단계’는 주로 정상적인 투자로는 얻을 수없는 고수익을 장담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식으로 범죄가 이뤄지는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들의 대부분이 신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다. 

 

가상자산을 상장해 투자금을 모은 후 가격이 오르면 개발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Rug-pull)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