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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폭염에 배달 노동자 폭염할증·실업급여 도마 위

배민 라이더 기상할증 기준 변경 요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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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폭염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자 라이더들 사이에서 '폭염 할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은 기온이 33도 이상이거나 영하 5도 미만일 경우 '기상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뜰 배달은 건 당 500원, 단건 배달과 비마트 배달은 1000원의 배달비가 부가된다. 


하지만 최근 폭염특보 기준이 바뀌면서 해당 제도도 이에 발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은 지난 5월부터 폭염특보 기준을 단순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적용 기준을 일 최고 기온 33~35도 이상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로 바꾼 것이다.

 

배민의 기상 할증 역시 기상청의 변경된 기준에 맞추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라이더들의 주장이다.


배민은 기상 할증 제도를 시행하는 유일한 배달 플랫폼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관리자가 날씨를 모니터링해 기온 변화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상 할증을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실적인 온열질환 예방대책, 실업급여 필요성도

 

아울러 체감온도보다 현실적인 온열질환 예방 기준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가 업무 시 감내해야 하는 뜨거운 햇볕,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와 그 상황에서 헬멧과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만 하는 현실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또 무더위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일시적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폭염‧폭우‧폭설‧미세먼지 등의 기상악화 상황에서 발생한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해당 기간 통상 수입의 70%가량을 실업급여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3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기후실업급여(가칭) 도입 ▲ 배달 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 폭염 조치 자동 시스템 마련 ▲ 간이쉼터 확대 등 배달 노동자 폭염대책 혁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