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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가 아닌가...가상자산 정체성 판단 '안갯속'

미국 법원 "가상자산, 판매 방식과 관계 없이 증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 리플 소송 결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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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판가름 날 것으로 보였던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미국 지방법원이 가상자산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트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미등록 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제소했다. 이에 테라폼랩스 측은 테라USD 등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기관에 직접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이고, 개인을 상대로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등 판매 방식에 따라 이들 코인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플의 증권성 대한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SEC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달 13일 미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증권성 인정되면 가상자산 모두에 위법성 적용될 수도


미국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당초 미국 법원의 판단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자본시장법과 새로 시행될 법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상장, 발행을 비롯한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 1단계 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월 본지에 "만약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모두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