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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이 쏘아 올린 공...콘텐츠 '추가보상권' 도입 논란

플랫폼 연대,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 반대 성명
"흥행 실패 손실 플랫폼이 지는 상황...공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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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창작자들에 대한 추가보상권을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이하 플랫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보상권 도입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플랫폼연대는 "이 개정안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투자 회수를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취지와 충돌되고,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연출가·작가 등 창작자가 IP(지식재산권)를 양도할 때 OTT또는 방송사에 수익과 비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추가보상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플랫폼연대 측은 콘텐츠 투자 위험 부담을 전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이 지는 상황에서 추가보상권을 도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출가와 작가는 작품 흥행 여부와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연출료와 집필료를 지급받지만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미디어 업계가 전부 떠안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창작자 단체 "유럽 각국 이미 도입...'정당한 보상'은 세계적 흐름"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 등 창작자 단체들은 최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추가보상권은 정당한 보상라며 플랫폼연대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현재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6개 국가가 자국의 저작권법에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명령서’를 반영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이 같은 정당한 보상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연대가 저작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내 OTT 기업의 영업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경쟁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한 보상’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가보상권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지만 감독고 배우들은 사전에 계약한 연출료, 각본료 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