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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다 날 새겠네”...아마존 ‘온라인 상술’ 철퇴 맞나

美 연방거래위원회, 시애틀 연방법원에 아마존 소송
멤버십 탈퇴 방해 등 온라인 신뢰회복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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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아마존이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을 취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온라인 신뢰회복법을 위반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 프라임은 월 12.99달러(1만6804원) 또는 연 139달러(17만9827원)에 무료배송, 자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시청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이다. 전 세계적 회원이 2억명에 달한다.

 

FTC는 아마존이 프라임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다크패턴을 이용했다고 봤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몰 사업자가 자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이 아닌 경우 물건 구입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난 4월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들은 프라임 회원 탈퇴를 위해 평균 4개 누리집 화면에서 6번의 클릭과 15가지의 옵션 취소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반면 가입은 한 두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했다.

 

아마존 내부에서는 이런 탈퇴 절차를 두고 트로이 전쟁에 관한 호머의 서사시인 '일리아드'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사시와 비교할 만큼 탈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아마존 측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국내 ‘다크패턴’ 규제 지지부진

 

국내 규제 당국도 다크패턴 규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현행 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다크패턴 유형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입법 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를 공개하고 사업자별 다크패턴 유형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한다.

 

다만 ‘말만 거창할 뿐’ 실질적인 이행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원래 올해 상반기 수립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당하는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교체된 데 더해 업계 의견 수렴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다.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