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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차정숙' '낭만닥터 김사부'가 공짜?...불법 유통 사이트 1300건 차단

방송통신심의위, 두 달간 제재 나서
'우회 접속' 대체사이트만 1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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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불법 온라인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두 달간 저작권 침해 사이트 1310건을 차단했다. 불법 OTT 누누티비가 운영을 종료한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차단한 수치다.


이 중 신규사이트는 10건으로, 대체사이트만 1149건에 이른다. 대체사이트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방심위 등 기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미 차단된 사이트의 URL을 변경,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꼼수의 하나다.


방심위가 차단한 대상 중 누누티비와 유사한 사이트는 총 1159건에 이른다.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 전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내달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 

 

최근에는 '누누티비 시즌2'가 등장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국내외 OTT 업체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으로 방영했다. 폐쇄된 누누티비와 운영방식이 매우 유사해 동일한 운영진이 개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누누티비2 측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누누티비2는 정부가 전방위적 제재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콘텐츠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내달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래 이달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등과 함께 구성한 조직이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본지에 “AI를 이용해 불법 저작권 서비스를 탐지하거나 기존 유해사이트 차단 방식을 응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찰을 포함해 관련 미디어와 정부 ICT 부처가 합동팀을 구성해 불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이와 같은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정책 홍보나 캠페인 등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