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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무죄면 뭐하나"...타다, 고강도 구조조정

운영사 VCNC, 전체 인원의 50% 희망퇴직 추진
2020년 '타다금지법' 통과 후 적자 폭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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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가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타다는 최근 3년 7개월 만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법원의 판결이 유망했던 벤처기업의 꺾인 날개까지 회생시키진 못했다.


18일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 14일 인력 감축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지사항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발표했다.


희망퇴직은 현재 인원(80∼90명)의 최소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주간 진행된다. 희망퇴직에 서명하면 곧바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30일 퇴사 처리되는 희망퇴직자에게는 2개월 치 월급이 지급된다.


만약 희망퇴직자가 현재 인원의 절반 이상에 도달하지 않으면 직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권고사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타다의 이번 구조조정은 2020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적자 폭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행됐다. VCNC는 법안 통과 후 재기를 도모할 마땅한 묘안을 찾지 못하면서 2020년 112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 2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일 대법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타다는 2018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알려지면서 서비스 개시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서비스에 거세게 반발했고, 검찰 역시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도 타다는 해당 서비스를 재개할 수 없다. 2020년 3월부터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하려면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타다 베이직은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사실상 정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타다의 모회사인 토스는 현재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타다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타다의 경영난을 규제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타다의 재정 위기의 핵심 이유는 기존의 택시업자들을 포용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탓이지 타타금지법 때문이 아니"라며 "해당 법안이 당시 카카오가 법에 부합하는 영업방식을 찾는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기가 경쟁력 부재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