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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는 위법"...구글 방침 바뀔까 

국회 입법조사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결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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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위법'이라는 국회 판단이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가 향후 구글의 방침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전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으로 2007년 설립됐다.


입법조사처는 구글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 앱 결제와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를 막는 등 사실상 자사의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하고 있다. 

 

방통위, 구글, 애플 대상으로 금지행위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의 금지행위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콘텐츠 관련 종사자들이 인앱결제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글에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는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된 첫 소송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송에는 출판협회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3명의 필자, 1명의 소비자가 참여했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창근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본지에 “이번 국회의 판단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재 실행력을 보여 준다면 거대한 빅테크 기업도 움직일 것"이라며 “구글은 전 세계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큰 이익을 내는 만큼 이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구글은) 국내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따라 준다면 결국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