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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 플랫폼 규제 동력되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속도...연말까지 공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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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에 나선다.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플랫폼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카카오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집중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 포함될 듯

 

심사지침에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유형 4가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에 입점한 업체의 경쟁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 행위다. ‘최혜 대우 요구’는 플랫폼 기업이 상품·서비스 판매 시 최대 혜택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에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를 의미한다. ‘끼워 팔기’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ㆍ서비스에 개별적으로 판매돼야 할 다른 것을 더해 파는 행위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이해관계자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표류해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에 넣으면서 심사지침 제정 명분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의 서비스 중단 사태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기술적 미비와 플랫폼 이슈는 다른 문제라며 사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칫 산업 역동성과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본지에 “그동안은 카카오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기술 혁신도 가져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는 봐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하지만 결국엔 카카오가 머니 게임에만 집중하고 기술 혁신에는 소홀히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를테면 카카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가 기관망과 마찬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때문에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독과점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기술 혁신이나 국가 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이유는 카카오가 앞으로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번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성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논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